헌재 '교사가 정치 단체를 결성해도 되지~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들을 세뇌 안 시키면 되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이재영 기자 =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 길을 넓히는 결정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헌재가 규정하는 정치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치적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이는 제한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서 가입을 금지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한 또 다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교원 단체들도 아직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 정치단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니 추후 법 개정과정에서 정치단체의 정의와 활동범위 등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이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면서도 "법적으로 어떤 단체가 정치단체인지 불분명해 (이번 결정으로)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제로 확대될지, 또 얼마나 확대될지는 미지수며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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