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檢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과 ‘수평’ 관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했지만 이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특히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수사가 종결돼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수사기관 총수와 관할 장관과의 오찬에서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도 이뤄진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이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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