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홍콩인권법 첫 보복조치···미 항공모함 입항 불허·NGO 제재

나나시노 2019. 12. 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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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인권법 첫 보복조치···미 항공모함 입항 불허·NGO 제재

 

 

 

 

중국, 홍콩인권법 첫 보복조치···미 항공모함 입항 불허·NGO 제재

중국이 강력하게 비난해 온 미국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 제정에 대한 첫 대응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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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강력하게 비난해 온 미국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 제정에 대한 첫 대응 조치를 내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당분간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지 않으며, 홍콩 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냈던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대한 제재 대상 NGO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미국국가민주기금회, 미국국제사무민주협회, 미국국제공화연구소, 프리덤하우스 등이다.

 

 

화 대변인은 왜 미국의 비정부기구를 제재하느냐는 질문에 “이들 NGO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중난항 분자’(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이들)를 지지하고 극단적 폭력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홍콩 독립 분열 활동을 선동해 현재 홍콩 난국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조직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직후 성명을 통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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