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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이전의 수업 시작은 금지'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결!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 학교 시업시간을 공립중학교는 아침 8시이전, 공립고교는 아침 8시반이전에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률 대상이 되는 것은, 일부지방 학교를 제외하는 캘리포니아주 차터 스쿨을 포함하는 공립중학교·고교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법 부에 제출된 (PDF파일)보고서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 존재하는 학교의 약반수가 해당한다고 한다.
·이 법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어린이의 수면 시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소아과학회는 2014년 정책성명에 있어서 '수면 부족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지고, 그 결과 학업성적 악화에도 연결된다'라고 표명. 중학생·고교생이 8.5시간에서 9시간 수면하도록 시업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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