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소송, 신닛테츠스미킨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 한국 대법원
<기사에 의하면>
·태평양 전쟁중에 「징용공으로서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4명이 신닛테츠스미킨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으로, 한국 대법원은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일본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완료다」라고 해,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예상된다.
·한국 대법원에서 싸우고 있는 「징용공」 재판은 이번건 이외에 2건 있다.
韓国最高裁 徴用工訴訟で判決へ 外交問題に発展か(18/10/30)
<여러분의 반응>
한국인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또라이
이것 일본정부가 거부해도 신일본제철이 정리하겠지요?
한국에 기술을 건네준 것도 이 기업이고
대법원 판사로조차 감정주의이네요,,,
한일기본조약으로 한국정부가 보상하기로 되었으니까
즉 한국정부에 청구하면 곧 지불해 주시는데
북한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기뻐해야 한다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패거리도 귀국해서 재판해라
한국에 진출한 일본 업체의 자업자득ㅋㅋㅋ
한국측은 당시, 「개인배상은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정리해서 정부에 건네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일본정부는 거기에 응했다. 덧붙이자면 당시 한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씨다. 조만간 되어서 「역시 개인배상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정권이 2005년에
「청구권협정에는 징용공문제도 포함되고, 배상을 포함시킨 책임은 한국정부가 가져야 한다」라고 정부견해를 냈다. 앞으로는 정부가 배상을 할지, 신일본제철이 배상할지, 판단이 마음에 걸리네요.
이것 한국적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박근혜씨가 늦추고 있었던 것
대기업에 있어서는 큰 돈이 아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냥 지불할 것입니다.
국내를 위해서 "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리를 현저하게 손상시킬 때까지 반일행위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구나
중국조차 알고 있는데
국가가 10억엔을 사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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