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돌고래가 성적으로 어필해 온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닷가가 수영 금지

나나시노 2018. 8.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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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가 성적으로 어필해 온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닷가가 수영 금지



발정중의 돌고래가 보트나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그 중에는 수영중의 사람이 해안에 되돌아올 수 없게 되어서 구조되는 경우도 나왔다고 해서,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수영 금지령이 발효되었습니다.




프랑스·브르타뉴 지방 해변 쪽 거리 Landevennec에서는, 「Zafar」라고 하는 닉네임의 돌고래가 목격되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Zafar가 자주 수영중의 사람과 접촉하게 된 것부터, Landevennec 시장인 Roger Lars씨는 2018년8월 20일자로, 바닷가에서 수영이나 다이빙, 그리고 돌고래 반경 50미터이내에 근접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Lars시장은 Ouest France에 대하여 「이 제령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수영중의 여성을 코로 들어 올릴 것도 있어, 몇명의 수영자는 진지하게 그를 두려워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미디어에 의하면, Zafar는 몸을 보트나 사람에게 문질러 바른다고 하는 행동을 취하고, 발정한 Zafar에 접촉되어서, 해안에 되돌아올 수 없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라이프가드가 구조를 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돌고래에게는 특정한 발정기가 존재하지 않고, 때로는 번식 목적이 아니라, 즐기려고 성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행동을 돌고래이외의 동물을 향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세아노폴리스 수족관 홍보는 수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으로 성숙한 해수에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또 Zafar에 공격할 의도가 없어도, 사람이 돌고래 꼬리로 맞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단, 돌고래가 인간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것은 드물어서, Lars시장에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변호사 Erwan Le Cornec씨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면, 보행자가 끈으로 매어 둔 개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령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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