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다이에서 12년간 일한 계약 사원, 「무기고용 권리가 발생하는 전날에 계약 종료를 통지되었다」라고 반다이를 제소

나나시노 2018. 8.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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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에서 12년간 일한 계약 사원, 「무기고용 권리가 발생하는 전날에 계약 종료를 통지되었다」라고 반다이를 제소





<기사에 의하면>



·유기고용으로부터 무기고용에 전환하는 직전에 고용을 중단하는 것은 무효이다고 해서, 가나가와현 재주하는 40대 남성이 장난감 메이커 대기업·반다이를 상대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확인 등을 요구한 재판 제1회 구두 변론이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남성은 2006년5월, 반다이에 유기고용 계약 사원으로서 채용되었다. 2007년4월이후, 1년 계약이 몇 번이나 갱신되어서, 2018년3월에 계약 종료에 의해 고용될 때까지 약12년간, 본사에서 경비 처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노동 계약법 개정에 의해, 통산 5년을 경과하면, 유기고용 노동자에게 무기전환할 수 있는 권리(무기전환 신청권)가 발생된다. 남성도 2018년4월1일, 이 권리를 얻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다이는 2017년12월, 남성에게 다음번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통고했다. 남성이 계속되어 일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반다이는 2018년3월31일까지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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