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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1조원의 과세 평가를 받은 자산을 자기사정 2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나나시노 2018. 8. 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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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1조원의 과세 평가를 받은 자산을 자기사정 2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절처하게 오프쇼어를 이용하는등 절세에 열심인 것으로 유명한 Apple이, 신사옥 Apple Park에 부수되는 자산에 대해서, 10억달러(약1조원)이라고 하는 과세 대상평가 사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산 평가액수는 200달러(약22만원)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년에 한번, 부동산이나 소각 자산에 대하여 자산세가 과세됩니다. 자산세는 과세 대상자산의 평가액수가 사정되어, 그 평가액수에 따라서 과세액수가 결정됩니다만, 납세액을 낮게 하고 싶은 납세자는 대상자산의 가치를 낮게 견적, 반대로 세금을 많이 다스리면 좋겠다고 하는 징세자는 대상자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 때문에, 납세자는 자기평가액수를 신고하고, 징세자는 자기사정을 참고로 사정을 하고, 과세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채용했습니다.


물론, 평가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납세자와 징세자는 논의를 하고, 그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납세자는 과세액수에 이의를 주장해서 재판합니다. 세무 전문가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기업이 몇십억달러 규모의 고부가가치자산의 평가에 이의를 외치는 것도 진귀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고액이면 과세액수도 몇백만달러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세액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소송 사회의 미국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군에 납세하는 기업에는, 구글이나 Sun Microsystems, Applied Materials 등의 세계유수 IT기업이 포함됩니다만, 납세액 톱은 Apple입니다. 그리고, Apple이 가장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세액에 이의를 외치는 기업이다고 합니다.


2015년에 Apple이 산타클라라 군과 자산세액수를 다툰 소송 항소심에서는, 쿠퍼티노에 있는 Apple Park에 관련되는 자산액수가 10억달러라고 평가된 것에 대해서, Apple이 「자산 평가액수는 200달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과 다른 소송이라도, 3억8400만달러라고 하는 평가에 대하여 역시 200달러다라고 하는 자기사정을 Apple이 산출했다고 합니다.


10억달러와 200달러는 500만배나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정액수의 평가가 크게 갈라지는 원인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기계, 전자기기, 컴퓨터 등 하이테크 기업에 특유한 자산으로, 시가 평가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Apple 주장이 통하고, 과세 대상자산의 평가액수가 200달러이었다고 한들, Apple이 이 세무소송으로 변호사를 포함하는 전문가를 다수 고용하기 때문에 고액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하긴, 이익 추구에 타협을 하지 않는 Apple이므로, 가령 고액인 지출을 했다고 한들 「수획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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