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이 애플·구글·아마존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하여 과세할 방침을 내세운다

나나시노 2018. 8.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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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애플·구글·아마존 글로벌 IT 기업에 대하여 과세할 방침을 내세운다





「많은 각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다국적기업이, 법률 구조를 이용해서 법인세 납세를 달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불평등하다」라고 말하는 많은 주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Google·Apple·Amazon이라고 한 거대한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할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라고 한 거대한 국내IT기업이 존재합니다만, 이 한국 IT기업은 라이벌 회사가 되는 해외 다국적 IT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등을 호소했습니다. 글로벌 전개를 하는 IT기업은 연간에 몇십억달러이나 되는 이익을 올렸습니다만, 사업을 전개하는 현지국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국내기업과 공평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이 많습니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하여, 한국 현행법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한국내에 사업소를 두는 것」이 필요로 되어, 미국이나 중국, 아일랜드와 같은 각국에 거점을 두는 다국적기업은 「한국에는 사업소가 없기 때문, 법인세를 지불하는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가령 한국내에서 거액인 이익을 올려도 「사업소가 없다」라고 하는것만으로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내에서는 「Amazon이나 Google, Apple등 거대 IT기업은 큰 이익을 한국에서 얻고 있는데, 납세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경합 타사가 되는 한국내 IT기업에서도 「국내기업은 법률을 준수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해외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넓힐 수 있는 『반대차별』이 발생중이다」라고,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여당인 민주당 정책고문을 맡는 Ahn Jeong-sang씨는, 다국적 IT기업의 세금도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무다고 해서, 「기업활동이 디지털 장소에 퍼진 시세를 근거로 하고, 종래의 고정적인 사업소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예를 들면, IT기업이 거대한 데이터 교환을 할 경우, 해외에서 세세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컬 캐쉬 서버를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사업에 이용하는 설비가 한국내에 있을 경우, 그것은 기업 거점이 한국내에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될까?」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에 본거지를 두는 IT기업 관계자는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가 매우 많아, 한국 기업과 다국적기업과의 반대차별화가 심각합니다」라고 말해, 한국에서 얻은 거액인 광고 이익을 본부에 보내는 Google등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세제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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