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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맥도날드 「도쿄 로스트 비프 버거」경품표시법 위반! 광고에 성형육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우량오인

나나시노 2018. 7.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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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맥도날드 「도쿄 로스트 비프 버거」경품표시법 위반! 광고에 성형육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우량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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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의하면>



·소비자청은 24일, 일본 맥도날드가 작년 판매한 기간 한정 햄버거 「도쿄 로스트 비프 버거」에 대해서, 경품표시법 위반(우량오인)에 맞는다고 해서 재발 방지를 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도쿄 로스트 비프 버거」에는 가공육을 서로 연결시킨 성형을 사용되고 있었다


·소비자청 가이드 라인에서는, 소의 성형육을 사용한 요리는 토막고기를 사용한 요리라고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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