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의】 해변에서 주운 조개를 갖고 가려고 한 관광객, 체포되어 징역형과 벌금을 지불하게 한다

나나시노 2018. 7.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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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해변에서 주운 조개를 갖고 가려고 한 관광객, 체포되어 징역형과 벌금을 지불하게 한다



 


<기사에 의하면>



·텍사스주 여성이 작년, 플로리다주 해변에서 조개를 갖고 갔지만 그것이 위법행위가 되고, 여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작년 7월13일, 텍사스주 달라스 다이아나·피스컬·곤잘레스(30세)가 플로리다주 먼로군 키웨스트 비치에서 아이들과 같이 핑크 조개를 갖고 가려고 주워 모았지만, 통행인이 주목하고 플로리다주 「어류야생생물보전국」에 통보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는 핑크 조개가 40마리 들어 있어, 수사관이 확인하면 그 대부분은 아직 살아 있었다고 한다.


·핑크 조개는 키웨스트지역에 있어서 귀중한 야생생물로 여겨지고, 생존이 곤란한 것부터 만져도 바다에 되돌리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다이아나는 위법행위로 체포되었다.


·다이아나는 「주가 보호하는 생물을 갖고 가는 것이 위법이다고는 몰랐다」라고 사죄하고, 전과는 붙지 않았지만, 복역 15일간을 선고되어, 더욱 6개월간 보호관찰과 벌금 500달러, 법원비용 268달러를 지불 명령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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