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플릭 입력이나 3D Touch가 특허침해다고 해서 일본인 발명가가 애플을 소송한다
iOS에는 문자입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플릭 입력 기능이나, 화면 터치 강함에 반응해서 통상 터치 조작과 다른 조작을 하는 3D Touch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자신이 가지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워싱턴주에 재주하는 일본인 발명가인 아베 토시야스씨가 애플을 고소했습니다.
아베씨는, 인생의 거의 모두를 발명에 바치고 있다라고 할 만큼 열심인 발명가로, 2003년2월에 취득한 미국에 특허에 기재된 키보드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개발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아베씨가 취득한 6520699호 특허에는, 화면상에 표시되는 복수의 버튼을 소유하는 터치스크린 장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사용자가 버튼을 탭 하면 복수의 문자 또는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버튼이 표시되는 구조입습니다. 이 터치스크린은 더하여진 힘이나 움직임의 방향도 검지할 수 있고, 탭한 손가락을 입력하고 싶은 문자나 기능의 방향에 움직이는 것으로, 희망하는 문자를 입력하거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이 특허에 기재된 기능은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자동차 스티어링휠 등에 탑재되는 것도 시야에 있었습니다.
아베씨에 의하면, Apple에 의한 특허침해 대상제품에는 iPhone 6s∼iPhone X, iPad Air, iPad Air 2, iPad mini 2∼iPad mini 4, 9.7인치 iPad 및 iPad Pro, 10.5인치 iPad Pr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Apple이 App Store를 통해서, 제삼자 플릭 입력이나 3D Touch를 사용한 키보드 앱 개발을 지원해, 한층더 특허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Apple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베씨는 Apple 특허침해에 대해서, 「이번 처음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 초두에 특허침해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 그는 Apple 고문변호사와 전화로 대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iOS 11 등장을 안 아베씨는, 2017년12월에 다시 애플에 서면으로 특허침해를 통지하고, 다시 애플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지만, 상황이 개선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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