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폰세는 폐지해야 하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확대, 「탐폰은 사치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
탐폰·생리용 냅킨 등의 생리용품에서 부가세 10%를 철폐하는 법안이, 2018년6월18일에 호주 연방 의회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생리용품에 과세를 철폐하는 움직임은, 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부가세에 맞는 (Goods and Services Tax)의 상품가격에 대하여 10% 부과되어 있습니다만, 차양 차단·니코틴 패치·콘돔 등은 생활필수품이라고 간주되어, 비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폰·패드·생리용 냅킨 등 여성이 매월 필요로 하는 생리용품은, 다른 상품과 같이 GST가 10%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용 생리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차별적이고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생리용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탄원서에는 10만건을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호주 노동당 Tanya Plibersek 하원의원은 「여성은 매년 3억달러를 생리용 탐폰에 지불합니다. 그중 세금으로서 지불되는 것은 3000만달러에 오릅니다. 여성용 생리용품은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이며, 『탐폰세』는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Tanya Plibersek 의원은, 생리용품에 면세에 의한 수입손실은, 비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허브 요법 등 자연 요법에 GST를 부과하면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탐폰 등 여성용 생리용품에 과세가 철폐되는 법안은 2018년6월18일에 호주 연방 의회 상원을 통과했지만, 호주 자유당이나 호주 국민당등 연립 정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하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노동당은 「정권을 손에 넣으면 탐폰세는 폐지한다」라고 하는 매니페스토를 내걸었습니다.
탐폰 등 여성용 생리용품에 대하여 과세가 실시되는 국가는 호주에 한한 이야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생리용품에 부가세가 부과되어, 항의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 단체·는, 「Periods are Not a Luxury. Period.(생리용품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매월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하와 같은 캠페인 무비를 공개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Periods are Not a Luxury. Period.
2018년6월 시점에서는, 미국에서는 뉴욕주나 플로리다주등 9가지 주에서 생리용품은 비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미국 반수이상에서는 아직 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2015년에 프랑스에서는 생리용품에 부가가치세가 20%에서 5.5%로 내렸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탄원서를 계기로서 2015년에 생리용품에 과세가 철폐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은 2016년3월에, 생리용품에 거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가맹 28개국(당시)에 통달했습니다. 2016년6월에 EU를 이탈한 영국에서는, 생리용품에 최저세율인 부가가치세 5%입니다만, 완전철폐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향상과 함께, 생리용품에 부가세철폐의 흐름은 확실하게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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