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경찰에서 운용되는 자동얼굴인식 시스템은 「지극히 부정확한 정밀도로 운용도 불투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

나나시노 2018. 5.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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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에서 운용되는 자동얼굴인식 시스템은 「지극히 부정확한 정밀도로 운용도 불투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



300만대이상의 CCTV가 설치되는 CCTV 대국·영국에서는, 몇가지 지방경찰이 CCTV 영상으로부터 AI에 의한 얼굴인식으로 범죄용의자를 찾아내는 자동얼굴인식 시스템(AFR)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라이버시 보호 기관인 NG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가 AI에 의한 자동얼굴인식 기술의 운용은 투명성이 결여되고, 정밀도에 의문이 남는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FR로는 먼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용의자 사진을 소프트웨어에서 해석하고, 눈·코·입 등 얼굴 부품 크기나 위치 매핑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CCTV에 비치고 있는 많은 사람의 얼굴을 한사람한사람 스캔해서 매핑 데이터와 대조하고, 일치했을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통보됩니다. 경찰관은 그자리에서 해당자와 용의자사진을 비교해 보고, 직무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마찬가진 시스템으로, 콘서트 회장에서 지명 수배범을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특정해 체포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AFR이 잘 기능하지 않고, 2017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AFR을 사용한 결과, 2000명이상이 용의자라고 오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로 AFR을 이용했습니다만, 인식률은 어느 것도 낮습니다.




실제로 AFR을 채용하는 남웨일즈 주경찰은, AFR의 판정이 그대로 체포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AFR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찰관에 의한 직무질문이 진행되기 때문, 오인 체포는 현시점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남웨일즈 주경찰은 「AFR 인식 성능이 나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어 있는 용의자사진의 화질이 너무 나빠서 해석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앞으로도 AFR을 사용할 방침을 내보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AFR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또, AFR이 주요한 컴포넌트가 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1900만이나 되는 얼굴 사진이 등록되고 있습니다만, 영국에서는 법정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이 정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ICO는 진술했습니다. 더욱 ICO의 엘리자베스씨는 경찰에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어,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적절하게 보호되기 위해 소송을 검토합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CCTV 설치 정책에 의견을 내세우는 영국 시민단체 「Big Brother Watch」는, 영국 전경찰조직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웨일즈 주경찰이외에도, 런던 경시청과 레스터셔주 경찰이 AFR을 시험적으로 도입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레스터셔주 경찰은 2015년에 AFR을 테스트 운용했습니다만, 2018년에는 이젠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런던 경시청은 BBC의 취재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경찰이 대규모인 사건수사로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AFR을 시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영국 내무성은 BBC의 취재에 대하여, 2018년6월에 새로운 생체인식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해, 「범죄활동의 변화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을 계속되어 지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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