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주에서 1만호주달러이상 현금지불이 위법!

나나시노 2018. 5. 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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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만호주달러이상 현금지불이 위법!



호주 연방정부 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8일, 1만호주달러(약800만원)을 넘는 현금 결제를 법률위반으로 할 방침을 밝혔다.


내년 7월1일이후, 호주에서는 1만호주달러를 넘는 물품 현금결제가 금지가 된다.





이것에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사회에 이행을 촉진시키고, 또 지하경제(탈세나 무허가(불법)금융·뇌물 등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카드나 수표로 결제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돈의 움직임이 잘 보인다. Morrison 재무장관은 정부예산안심의회의에서 「범죄조직, 테러리스트, 세금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러운 뉴스일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호주라고 하면 현금문화가 센 나라. 모든 상거래중 실로 37%이 캐쉬로 결제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캐쉬리스화가 진행하는 세계에 추종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현금결제 상한액수를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특히 유럽에 많아,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2,500유로, 프랑스에서는 1,000유로, 그리스는 500유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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