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주에서 1만호주달러이상 현금지불이 위법!
호주 연방정부 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8일, 1만호주달러(약800만원)을 넘는 현금 결제를 법률위반으로 할 방침을 밝혔다.
내년 7월1일이후, 호주에서는 1만호주달러를 넘는 물품 현금결제가 금지가 된다.
이것에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사회에 이행을 촉진시키고, 또 지하경제(탈세나 무허가(불법)금융·뇌물 등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카드나 수표로 결제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돈의 움직임이 잘 보인다. Morrison 재무장관은 정부예산안심의회의에서 「범죄조직, 테러리스트, 세금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러운 뉴스일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호주라고 하면 현금문화가 센 나라. 모든 상거래중 실로 37%이 캐쉬로 결제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캐쉬리스화가 진행하는 세계에 추종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현금결제 상한액수를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특히 유럽에 많아,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2,500유로, 프랑스에서는 1,000유로, 그리스는 500유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반응형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300만원 고급 브랜드 가방을 구입해 3만원 가짜로 반품! 몇번 되풀이한 여성 체포 (0) | 2018.05.12 |
---|---|
리얼 「라푼젤」이 생활하는 마을이 중국에 있다 (0) | 2018.05.12 |
한국 톱인 가상화폐 거래소 Upbit(업비트)가 사기 용의로 가택수색! 한국 시세가 폭락 (0) | 2018.05.11 |
【총기사회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개가 발포하는 사건발생··· (0) | 2018.05.11 |
「갓난아기의 동의없이 부모님이 기저귀를 바꾸는 것은 성학대가 아니야?」 여성전문가가 지적한다ㅋㅋㅋ (0) | 2018.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