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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남동생을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9세 형이 안면을 때린 결과 →
생후 2개월 남동생에게 부상을 지게 해서 사망시켰다고 해서, 경시청은 27일, 도쿄도내 소학4년 남아(9)를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상담소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남아는 「남동생이 울고 있었으므로 달래려고 안았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므로 얼굴을 치면 코피가 나왔다. 동요해서 그대로 이불 안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소년사건과에 의하면, 남아는 27일 아침, 아파트에서 남동생 머리를 치는등 했다로 여겨진다. 오전 6시50분경, 가족 송영으로부터 귀가한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119번 통보했다.
남동생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두부좌상 의혹으로 사망했다. 이외에는 외상이 없다고 한다. 소년사건과가 당시 자택에 있었던 남아에게 이야기를 들은 결과, 때린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또, 남아를 일시 보호했다. 14세미만인 소년은, 형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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