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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스테이션·엑스박스 등에서 횡행한는 「벗기면 보증은 무효」 씰은 위법이다고 FTC가 대기업에 경고서를 송부

나나시노 2018. 4.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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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스테이션·엑스박스 등에서 횡행한는 「벗기면 보증은 무효」 씰은 위법이다고 FTC가 대기업에 경고서를 송부



게임기나 PC에 스티커로 봉인을 해서 「이 스티커를 벗기면 제품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문언을 붙여서 메이커 이외의 제삼자가 분해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가 만연. 불공정 거래를 감독·감시하는 기관인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FTC)가, 대기업 6사에 대하여 스티커로 분해를 금지하는 관행이 위법인 것을 통고하는 경고 문서를 송부한 것을 밝혔습니다.




가정용 게임기나 노트북, 하드 디스크 등에는 제품의개봉을 금지하기 위해서 「벗기면 보증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붙은 봉인 씰이 붙여 있습니다. 이 봉인 씰을 벗기면 보증 기간내도 사용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메이커측 주장입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미국에서는 1975년에 성립한 Magnuson-Moss Warranty Act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입니다.




위법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이러한 봉인 씰의 붙이기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씰이 효과적이고, 비용에 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가 소송 안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할 이유가 있다고 추측됩니다.




FTC는 자주 봉인 씰의 위법성을 호소하고 있어, 미디어도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횡행한는 위법행위는 수습될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FTC는 「벗기면 보증이 무효가 되면 경고하는 봉인 씰은 연방법에 위반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는 동시에, 대기업 6사에 대하여 위법성을 지적해 관행을 멈추도록 경고서를 송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TC는 6대기업이 자동차, 휴대기기, 게임기를 판매하는 메이커인 것은 밝혔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Motherboard는 PlayStation 4의 소니, Xbox One의 Microsoft가 대상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FTC는, 경고서를 받은 기업이 30일후에 웹 사이트를 수정하는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언했습니다.


한편, Apple이 제품자체에 봉인 씰을 붙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의해 메이커 지정이외의 방법으로 수리를 금지한다고 하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 「고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탈법 행위를 막는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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