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만 15세 설정!

나나시노 2018. 3. 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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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만 15세 설정!





·프랑스 정부는 최근, 성폭력 방지를 향한 법안의 일환으로서, 성행위 동의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연령 하한을 15세에 설정할 방침이다.


·프랑스 현행법에서는, 15세미만의 어린이와 연장자와 사이에서 성행위가 있었을 경우, 연장자가 강요한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만 죄가 성립한다.


·소녀에게 성폭행 사건의 빈발을 받고, 성적 동의 연령 설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었다.


·Marlène Schiappa 남녀평등담당 부각료는 프랑스 AFP통신에,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고 라인을 15세로 정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밥안은, 15세미만의 어린이와 성행위는 죄가 된다. 이후 몇주일 후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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