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샤아 전용 전동일륜차로 공도를 주행한 남성회사원(51)이 서류송검!

나나시노 2018. 1.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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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아 전용 전동일륜차로 공도를 주행한 남성회사원(51)이 서류송검!





공도를 달리는데도 필요한 브레이크를 갖추지 않고 있는 전동일륜차를 운전했다고 해서, 가나가와현 경찰서 교통 수사과는 10일, 도로 교통법 위반 용의(정비 불량)으로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남성회사원(51)을 서류송검했다.


남성은 가까운 회사에 출퇴근이나 자택부근 이동에 전동일륜차를 사용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편리하므로 타버렸다」라고 용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


경찰서는 도로 교통법의 「보통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동일륜차 공도주행을 입건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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