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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의존증이 WHO총회에서 질병 지정되는 것이 확정! 폐인의 정의가 결정!!
<기사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 등을 지나치게 플레이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에 대해서, 세계 보건기구(WHO)가 2018년, 병의 세계적인 통일 기준인 국제질병분류(ICD)에 처음으로 담을 방침인 것을 알았다.
·WHO관계자에 의하면, 18년5월에 총회를 경과하고 6월에 공표를 예정하는 최신판 ICD-11로, 「Gaming disorder」 (게임증 장해)를 새롭게 담는다. 2017년말에 터키에서 열린 의존증에 관한 회의에서 최종초안을 확인했다.
·최종초안에서는 게임증·장해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게임 행동」이라고 설명. 게임을 하는 충동을 멈출 수 없다
▽게임을 최우선한다
▽문제가 일어나도 게임을 계속한다
▽개인이나 가족, 사회, 학습, 일 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를 구체적인 증상이라고 하고 있다. 진단에 필요한 증상의 계속 기간은 「최저 12개월」. 단지 특히 유소기는 진행이 빠르다고 해서, 모든 증상에 맞고, 중증이라면, 더 짧은 기간이라도 의존증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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