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 특별 보고자 「공모죄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서간을 아베 신조 수상에게 송부

나나시노 2017. 5.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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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 보고자 「공모죄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서간을 아베 신조 수상에게 송부





<기사에 의하면>


・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자가 「공모죄」법안에 대해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강한 염려를 나타내는 서간을 아베 신조 수상에게 송부했다.

・ 법안으로 대상이 되는 범죄가 폭넓게 테러리즘이나 조직범죄와 무관계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까 불명확이고,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

・ 한층 더 서간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적절한 구조가 빠져 있다고 하여, 염려 사항을 열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감시 활동을 사전에 허가하기 위한 독립 기관 설치가 상정되어 있지 않다」

・ 정부는 범죄 계획만으로 강제 수사는 할 수 없지만 영장이 필요 없는 임의 수사는 필요성등이 있으면 인정된다, 라고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서간은 「법안에서는 영장 주의 강화가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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