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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TBS기자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저널리스트 시오리씨의 고발 소동, 불기소 처분은 뒤집히지 않고 전TBS기자 「명예 상처를 받았다.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나나시노 2017. 9. 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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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TBS기자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저널리스트 시오리씨의 고발 소동, 불기소 처분은 뒤집히지 않고 전TBS기자 「명예 상처를 받았다.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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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의하면>



·저널리스트의 시오리씨 (28)로부터 준강간 용의로 고소된 전TBS기자의 남성 저널리스트 야마구치 노리유키씨(51)에 대한 도쿄 지검의 불기소(혐의불충분)처분에 대해서, 도쿄 제6검찰 심사회는 「불기소상당」으로 하는 의결을 공표했다.


·의결서는「불기소 기록 및 주장인 (시오리씨)의 제출 자료를 정밀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심사했지만, 불기소처분의 재단해서 결정함을 뒤집어 엎을 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


·의결을 받고, 쌍방이 변호사를 통해서 코멘트를 발표했다.


시오리씨 「판단을 확실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었다. 성범죄, 성폭력에 관한 사법, 수사의 시스템, 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바꿀 필요성은 계속되어 전해 가고 싶다」


전TBS기자 「일련의 경과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은 한번도 없고, 이번으로 이 안건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일부 보도 때문에 명예가 현저하게 상처를 받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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