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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훈령에 '김치=파오차이'…"시정요구에도 4개월 방치"

나나시노 2021. 4. 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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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훈령에 '김치=파오차이'…"시정요구에도 4개월 방치"

 

 

 

문체부 훈령에 '김치=파오차이'…"시정요구에도 4개월 방치"

19일 시민단체 반크는 문체부 훈령(제427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표기 지침')의 잘못된 김치 번역 표기를 지난해 12월 발견해 시정 요청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기태 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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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음식인 김치를 두고 온라인에서 한·중 간 '김치 기원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서조차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반크는 문체부 훈령(제427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표기 지침')의 잘못된 김치 번역 표기를 지난해 12월 발견해 시정 요청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이 훈령의 중국어 관련 조항은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며 '김치'를 '파오차이'로 규정했다. 이에 반크가 시정을 요청하자 당시 문체부는 "향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훈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김치의 기원이 쓰촨(四川)성에서 피클처럼 담가 먹는 염장 채소의 일종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며 자신들이 기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쓰촨(四川) 지방의 염장 채소인 파오차이(泡菜)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인증을 받은 뒤 중국의 문화공정 논란은 더 심화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가 '김치 종주국의 치욕'이라며 한국을 연결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 훈령 제정 직후 일각에선 문체부과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문체부의 훈령에 따라 일부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훈령은 그대로 존재하며 국립국어원과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서도 파오차이가 검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오차이' 대신 정부가 김치의 중국 이름으로 정한 '신치'(辛奇) 혹은 새로운 이름으로 수정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의 검색을 이 훈령에 따라 중국어(간체·번체) 검색에서 '김치'를 입력하면 일부 식당 메뉴를 김치냉면(泡菜冷面), 김치찌개(泡菜汤), 김치찜(泡菜炖肉), 김치고등어조림(泡菜炖青花鱼) 등으로 소개하는 한편 광주세계김치축제(光州世界泡菜節)도 파오차이(泡菜)로 표시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훈령 관련해 현재 국어정책과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계 부처들 간 의견이 있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훈령 개정을 완료하지만, 아직 관계 부처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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