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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朴 피해자 기자회견=정치 행위"…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결론

나나시노 2021. 3. 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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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朴 피해자 기자회견=정치 행위"…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결론

 

 

 

김어준 "朴 피해자 기자회견=정치 행위"…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결론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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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연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선관위 측은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인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는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같은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티즌은 "공무원의 특정 선거 운동 등 서울 선관위에 유선상으로 신고하고 결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이 문제 삼은 피해자의 발언은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는 언급이다.

방송인 김어준 역시 기자회견 다음날인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에 대해 "(그의) 메시지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그동안의 본인(피해자) 이야기와 어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라며 "어제 행위는 선거 기간 적극적인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러고 싶으면 그럴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별개의 정치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피해자는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 기자회견에 나와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가 입장문 대독 등의 형식이 아닌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는 언론 앞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어 후회가 덜한 쪽을 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는 대목을 읽으면서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사실의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당헌 개정,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잘못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면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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