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설 '대망' 무단번역 출판사 대표,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과 대표 고모(80)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상당히 크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새로운 번역 소설을 출간한 출판사의 피해 역시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75년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정식계약사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해 피해 일부가 회복되기도 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가 1950년부터 1967년까지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全譯版) 대망(大望)'을 판매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센고쿠 시대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로 단행본 판매만으로 1억 부를 넘긴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로 통한다.
문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발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국내에서 출판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솔출판사는 법에 따라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소설을 번역해 2000년 12월 '도쿠가와 이에야스' 1권을 펴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05년 고씨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 1975년 판 '대망'을 일부 수정해 다시 출간했다. 솔출판사는 "동서문화사 측이 허락 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씨 측은 1·2심에서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의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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