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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루카리에서 횡행한고 있는『닌텐도 스위치』겉상자 판매. 변호사에게 사기죄인지 물어 본 결과···

나나시노 2017. 7.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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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루카리에서 횡행한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 겉상자 판매. 변호사에게 사기죄인지 물어 본 결과···





<기사에 의하면>



품귀로 전매 가격이 앙등하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

메루카리에는「겉상자만」이라고 씌어진 출품이 몇십건 있어, 운영 회사가 삭제하고, 경고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인가? 소비자 문제에 자세한 오카다 타카시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기죄에 물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형사상 어렵지요. 사기죄는 형법 246조 1항으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에서는, 겉상자만인 것은 명기되고 있으므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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