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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해 유죄 판결 받은 교수에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 맡긴 정부

나나시노 2020. 1. 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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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해 유죄 판결 받은 교수에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 맡긴 정부

 

 

 

 

저작권 침해해 유죄 판결 받은 교수에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 맡긴 정부

정부가 과거 교육부 용역 사업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베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에 앉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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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교육부 용역 사업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베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에 앉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법원 판결로 교육부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는 등 손해를 봤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해당 교수를 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에 앉혔고, 그가 작년 하반기 통과시킨 교과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를 '38선 이남 유일 합법 정부'로 표기하는 등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011년 교육부의 용역(用役)을 받아 참고서 '사료로 보는 세계사' 저자로 참여했다. 최 교수는 이 참고서 2단원인 '도심 운영의 성립과 지역문화의 형성' 부분을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시중에 판매 중이던 참고서 '심마니 세계사' 내용 15곳을 도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심마니 세계사' 저자 A씨가 2016년 최 교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최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8년 최 교수의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교육부에도 A씨에게 위자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최 교수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검정심의위원장은 18명으로 구성된 연구·검정 위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과거 역사 교과서 검정위원이었던 B씨는 "저작권법 위반자가 출판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것은 도둑한테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 성향이 뚜렷한 이를 검정심의위원도 아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광우병 파동'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촉구하고,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교과서 반대 활동에도 참여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최 교수가 과거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평가원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평소 여러 역사학자를 인력풀에 올려놓았다가 자리가 생기면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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