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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횡단중「걸으면서 스마트폰」위법·벌금(하와이 호놀룰루)
<기사에 의하면>
하와이 호놀룰루 의회는 2017년7월12일에, 도로 횡단중 「걸면서 스마트폰」을 위법으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5달러(약2만원)로부터 99달러(약12만원)로 죄를 범한 회수에 의해 다르고, 최대 500달러(약60만원)까지. 긴급연락 번호(911)은 벌금의 대상외.
미국으로는 이외에 2012년에 뉴저지주 포트리에서도 도로횡단중 「걸면서 스마트폰」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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