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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에도 토지수용 가능한 나라 한국

나나시노 2019. 11.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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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에도 토지수용 가능한 나라 한국

 

 

 

 

골프장 건설에도 토지수용 가능한 나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전통시장은 길이 약 500m의 터널형 시장이다. 지난 11월 26일 시장 입구에서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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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전통시장은 길이 약 500m의 터널형 시장이다. 지난 11월 26일 시장 입구에서 절반을 지난 3블록에 들어서자 닫힌 가게 문에 철거대상건축물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시장의 절반가량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11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했지만 11월 21일 갑자기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계약서 등으로 조합에 이주할 곳을 증명한 가게 말고는 모두 용역들이 들어가 집기며 물건들을 강제로 실어갔다. 이곳에서 떡집을 15년째 운영하는 정옥순씨(64)는 “하필 옆 생선가게는 물건을 가져온 날 강제철거를 당해 그날 길에서 물건을 정리해야 했다”며 “단골도 많았고 이웃 가게랑 헤어져야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정씨처럼 가게를 옮기는 경우 새로 옮길 곳의 약도를 문 앞에 붙여놓았고, 이웃한 반찬가게나 정육점처럼 장사를 접은 가게들은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인사글을 올리기도 했다. ‘폐업정리’ ‘점포정리’에 나선 가게도 많았다. 한 옷가게 앞에서는 승합차가 와서 옷들을 실어갔다. 가게주인인 70대 김창규씨는 “300장에 10만원씩, 바지 하나를 300원 받고 팔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16년 전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의 반의 반도 못 받아 그 돈으로 어디 가서 가게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세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

 

용산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상인들의 권리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을 왜 내가 지불해야 하느냐며 반발할 테고 권리금을 100% 반영하면 사업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상인들에게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분의 영업이익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상가의 고객 감소나 장소적 이익까지 고려해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들이 주민이나 세입자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사업 자체도 공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난민연대의 박성율 목사는 “아무도 모르게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항을 짓거나 신도시를 짓는다고 결정한 후 ‘이 절차에 의해 수용될 테니 보상을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1962년 토지보상법 제정 당시 국방·군사·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 한정된 토지수용은 현재 109개 사업까지 확대됐다. 회원제 골프장처럼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도 지자체에 의해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적 사업으로 둔갑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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