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복 차림 음란 애니도 아청법 위반"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사이트 F사 대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인 아청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F사 웹사이트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공소사실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음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됐거나 스토리 등을 통해 각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록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해외의 반응>
여기에 학대된 아동은 없는데도 아동학대라고 하는거야?
단순히 반일감정 때문에 판결 낸 것 아냐?ㅋ
일본은 또 수출 금지 제재할거야?ㅋㅋㅋ
한류 드라마는 JK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 많아. 저것도 제복모습의 여고생이 나오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라고 인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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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모르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쪽이 악영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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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드라마 여배우들은 18세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어떻게든 하세요
이것으로 한국 성범죄발생률이 줄어들면 좋네요!
그러나 이 판결에 불평 말하는 놈은 위험인물임!
다음은 무엇이니? 무기를 그린 만화도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해?
한국은 세계최대 아동 포르노 배포 서버 없었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탓이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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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니까 그런네
25만개이상 아동학대 동영상을 올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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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징역 18개월이었다고 한다. 한국은 성범죄에 대하여 처별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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