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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나 그란데, 한인 의류업체 상대로 1000만 달러 소송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21억6000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USA투데이는 3일(현지시간)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포에버21이 뷰티업체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면서 그란데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란데 측은 포에버21이 최소 30개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팔로워 65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억6300만 명을 거느린 아리아나 그란데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도라고도 덧붙였다.
포에버21은 재미교포인 장도원, 장진숙씨 부부가 설립한 미국 패스트의류업체로 57개국에 8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라일리 로즈는 장씨 부부의 딸인 린다와 에스더 장이 운영 중인 뷰티업체다. 최근에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파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으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포브스에 의하면 2014년4월 현재, 포에버21은 50이나 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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