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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허위 기재로 상장 폐지"…개인투자자 충격

나나시노 2019. 8.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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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허위 기재로 상장 폐지"…개인투자자 충격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개인투자자 충격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기심위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또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게 된다. 그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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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회사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이때 상장폐지 대신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기심위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또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고, 또다시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장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영춘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기재 중 하나는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 유래세포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상장심사 서류 제출 당시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처럼 기재가 돼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되며, 이를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고의에 해당하고 모르고 있었다면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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