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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가 「위안부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 징역판결

나나시노 2018. 11.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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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가 「위안부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 징역판결





순천대학교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모발언했다고 해서 실형판결을 받았다 (일본 준텐도대학과는 무관계).

11월15일, 광주 지방재판소형사 4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의혹으로 기소당한 전순천 대학교 교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원은 "국립대 교수인 A씨가 강의실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교수는 2017년4월에 순천 대학교 강의 실에서 강의중에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일본에 연행된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간 사람도. 전혀 모르면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발언이 시민단체에 알려져 교수는 고발되었다.


대학교측은 작년 10월에 징계 위원회를 열어 교수를 파면했다.



·「일본 통치 시대가 좋았다」 발언으로 죽음을 당한 사건

2013년에는 한국인 95세 노인이 「일본 통치 시대가 좋았다」라고 발언하는것만으로 남성을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다. 폭행을 한 남성은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네트즌들은 「영웅이다」 「왜 징역이니?」 「훈장을 줘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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