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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코이데 케이스케를 판 소녀 A의 그 후…LINE으로 1000만엔 합의금과 사건의 진상도 분명하게!

나나시노 2017. 6.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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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코이데 케이스케를 판 소녀 A의 그 후LINE으로 1000만엔 합의금과 사건의 진상도 분명하게!






주간 FLASH 2017년 7월 4일호



코이데 케이스케 음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된 여성 A씨가 친구에게만 사건의 개요를 말하고 있었다

A씨는 코이데 케이스케 음행을 친구에게 자랑

피해자 A씨 「코이데군과 외설이 좋았다」

피해자 A씨 「코이데군의 저기, 크다」

리고 기뻐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코이데측이 피임을 하지 않았던 것과 그 후도 몸의 관계를 몇번이나 요구해 온 것으로부터 싫증이 나서

「사질은 팔 생각 없었지만 코이데 케이스케가 그저께도 무리하게 외설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제(주간지에) 팔아 버렸다」친구에게 진상을 고백.


친구는 합의금에 대해 A씨에게 질문

친구 「아뮤즈니까 억? 1000만엔은 받을 수 있었지?」

피해자 A씨 「 「플라이데이」부터는 20만엔 밖에 못 받았지만, 아뮤즈에서는 위자료로 1000만엔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세상에서는 나쁜여자 취급이 되어 자택에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위험하다. 어째서 나만 나쁘다고 되는거야. 가족도 전부 노출되어 버렸고, 집도 특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돈 안받았던 것이 좋았다.」

라고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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