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종교 이유로 ”이성과 악수할 수 없는 여성”이 면접으로 즉 불채용→인종차별이라고 소송해서 배상금 획득!

나나시노 2018. 8.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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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이성과 악수할 수 없는 여성”이 면접으로 즉 불채용→인종차별이라고 소송해서 배상금 획득!



스웨덴에서 신앙 이유에 의해 ”이성과 악수할 수 없는 여성”의 채용 면접이 중단되었다. 면접관 언동은 인종 차별이다고 인정되어서, 손해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악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 면접을 중단되었다」라고 고소한 이슬람교도 Farah Alhajeh씨(24).


2016년5월에 통역자로서 채용 면접을 받은 그녀이었지만, 종교 이유로 「이성에 접촉할 수 없다」라고 명언. 그 때문에 남성면접관과 악수를 하지 않고, 대신에 손을 가슴에 대는 동작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면접관은 「여기에서는 모두가 악수 해야한다」라고 발언. 또 「성별에 의해 악수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맞는다」라고, 곧바로 면접을 중단했다.



면접관 대응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버린 Alhajeh씨는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그러자 법원은 「다양한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성별 관계없이 손을 가슴에 대서 인사를 하고 있고, 악수만이 유일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회사측이 잘못이다고 하는 결단에 이르렀다. 더욱 채용 면접을 중단한 사원의 응대는 인종차별이다고 인정했다.


회사측은 배상금을 4만크로나(약490만원)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해외의 반응>



면접 중단 당연하잖아


이런 종업원은 나도 고용하고 싶지 않아ㅋ


유럽에서는 악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그녀는 알고 있니?


응? 회사는 누구를 입사시키고 싶을지 결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악수도 할 수 없는 인간을 고용하고 싶지 않지요


↑하지만 신앙의 이유로 악수할 수 없는 것이고, 차별은 좋지 않아요


이것 그녀가 피해자니?!


면접관이 잘못이야. 무지한 사람이야


↑맞아요.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는 회사는 안돼!


면접 가는것만으로 500만원 받을 수 있다니

나도 이슬람교를 개종해서 소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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