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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4「몬스터 헌터 월드」관련 새로운 상표 발견

나나시노 2017. 6.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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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4 「몬스터 헌터 월드」관련 새로운 상표 발견





<기사에 의하면>


상표: MONSTER HUNTER: WORLD CLUB


Statements:


인터넷을 개입시켜 액세스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을 제공한다.

다운로드할 수 없는 인터넷 게임을 타인에게 제공한다.

인터넷을 개입시켜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용의 전자 게임을 제공한다.

인터넷을 개입시켜 이미지, 동영상, 비디오 게임, 뮤직 비디오, 음악을 제공한다.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을 개입시킨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미지, 동영상, 비디오 게임, 뮤직 비디오, 음악을 제공한다.

전자출판 서비스, 즉, 다운로드할 수 없는 텍스트의 온라인 출판물, 및 컴퓨터 게임 및 비디오 게임을 특징으로 하는 그 외의 그래픽 작품 및 그 전략.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없는 뉴스레터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없는 전자출판물 및 문서, 즉 컴퓨터 게임 전략 및 비디오 게임 전략을 특징으로 하는 기사 및 보고서를 제공한다.

비디오 게임 경기, 보드게임 경기, 카드게임 경기, 음악 경기, 이미지와 비디오 경기, 경기의 추첨과 경기회의 경기 등,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 경기회의 조직. 필름, 비디오 테잎 및 광디스크의 형태의 영화 제작 ; 온라인 인터랙티브 멀티 플레이어 게임을 제공한다.

엔터테인먼트, 즉 영화, 음악, 게임에 관련하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에 의한 통신을 통해서, 영화, 게임, 음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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