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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로보트 태권v는 일본 마징가 제트를 표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ㅋㅋㅋ

나나시노 2018. 8.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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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로보트 태권v는 일본 마징가 제트를 표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ㅋㅋㅋ



 


<기사에 의하면>



·한국 법원이 「로보트 태권 브이」가 일본 로봇 캐릭터 「마징가Z」이라고 구별되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V가 장난감류 수입업체운영자 A를 상대로 해 「저작권을 침해되었다」라고 일으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으로, 4000만원(약402만엔)을 지불하도록 명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재판중에 A가 「태권V는 일본 『마징가Z』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태권V는 등록된 저작물이고, 마징가Z나 그레이트 마징가, 외관상,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고 해 「태권V마징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아니면 이것을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태권V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토대에 하고 있고, 일본문화에 기초를 두어서 창작된 마징가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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