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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벌금 247억원, 징역 2년 확정……

나나시노 2018. 7.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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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벌금 247억원, 징역 2년 확정……



 


【7월28일 AFP】 스페인 세무당국은, 축구계 슈퍼스타 통산 5번 발롱도르(Ballon d’Or)를 획득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에 대하여, 약1900만유로 (약247억원)의 벌금을 지불해서 탈세문제 결판을 내는 것을 승인했다. 스페인 세무당검찰이 27일, 밝혔다.


마드리드 검찰 발표에 의하면, 세무당국과 호날두 고문회계사의 거래에서는 징역에 관해서도 2년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에서는 흉악범죄가 아닐 경우, 초범에서는 징역 2년 이하의 실형이 될 일은 없기 때문, 호날두가 수감될 일은 없다. 스페인 1부 리그 레알 마드리드(Real Madrid)에서 이탈리아·세리에A 유벤투스(Juventus)에 이적한 33세 호날두는, 작년 7월에 마드리드 근교 법원에 출정하고, 탈세에 관한 소인에 대해서 답변했다.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호날두는 스페인에서 번 초상권수입을 세무당국에게서 숨겼다고 여겨지고 있어, 특히 영령 버진제도(Virgin Islands)이나 아일랜드 등 해외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회사를 이용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했다라고 한다.  

한편, 호날두에 있어서 최대의 라이벌인 아르헨티나 대표 리오넬 메시(Lionel Messi)도, 2016년에 탈세한 죄로 벌금 200만유로(약26억원)과 금고 21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되었다. 그 후, 실형판결에 대해서는 하루에 400유로를 당초 징역기간분 지불하는 형으로, 합계 25만2000유로 (약3억2700만원) 벌금형으로 경감되었다. (c)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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