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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행동』, 『PUBG』에 고소당해 「배틀 로얄 독점하려고 하는 수치를 모른 시도」라고 반론ㅋㅋㅋ

나나시노 2018. 7.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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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행동』, 『PUBG』에 고소당해 「배틀 로얄 독점하려고 하는 수치를 모른 시도」라고 반론ㅋㅋㅋ



 



『PLAYERUNKNOWN’S BATTLEGROUNDS』를 손수 다루는 PUBG Corporation이, 중국 퍼블리셔 NetEase가 판매하는 『황야행동』 및 『Rules of Survival』이, 저작권 침해·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부정 경쟁 금지법 위반이다고 해서 소송을 일으켰다


NetEase는 이것 대하여 「PUBG Corp.는 비디오게임에 있어서의 배틀 로얄 장르 독점하려고 하는 수치를 모른 시도라고 해서. 또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다」라고 한 성명을 발표


게다가, 「마지막 한사람이 될 때까지 서로 죽이는 것, 플레이 지역을 축소」등, 게임의 메커닉스나 대부분의 룰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근거에 하나로서, 캡콤 『데드 라이징』이, 영화 「Dawn of the Dead」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고소당했지만 기각된 2008년 판례를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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