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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바』 경영자가 일본 처음 체포! 닌텐도 등이 고소한 것 같아... 저작권 침해 의혹
<기사에 의하면>
·가정용 게임기에서 놀게 하는 「게임 바」에서, 메이커 허가를 안얻고 게임 화면을 비추었다고 해서, 점장 등 남자 3명을 저작권법위반(상영권 침해)의 의혹으로 경찰이 체포했다.
·게임 바 적발은 전국처음.
·체포 용의는 닌텐도(교토시)이나 캡콤(오사카시)등 허가를 얻지 않고, 2점포에서 손님에게 가정용 게임기 소프트를 빌려주고, 모니터에 게임 화면을 비추어서 저작권을 침해한 의혹.
·용의자 점포에서는, 슈퍼 패미콤이나 플레이 스테이션4까지 있어, 월 매출이 약150만엔 있었다고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가 각지 점포에 경고. 닌텐도 등에게서 고소를 받은 경찰서가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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