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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타츠노리씨의 장남, 법률위반의 약품으로 「강제 수사」가 있었다고 판명

나나시노 2018. 5.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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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타츠노리씨의 장남, 법률위반의 약품으로 「강제 수사」가 있었다고 판명





<기사에 의하면>




·후생 노동성에서 위법인 약품을 감독하는 수사 당국이, 어떤 “거물”을 「강제 수사」를 한다라는 정보가 경찰담당 기자들 사이에 여기저기 뛰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도쿄도내에 있는 경찰서가 유치소를 비워서 구류할 준비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체포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보도 들려왔다. 그것이 요미우리 자이언츠 구단 특별고문의 하라 타츠노리씨의 장남 ·A씨이었습니다」


「하라씨가 부인과 사는 “본가”가 아니고, 도쿄도내에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A씨가, 오전 8시경에 아침 새벽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조사원이 말을 걸고, 가택수색이나 소변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후생 노동성 수사 당국에서 약품수사에 37년간 종사한 전단속관의 코바야시 키요시씨가,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을 해설한다.


「『○○이 (약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면, 다음은 시간을 들인 내탐에 들어갑니다. 정보와 내탐 결과가 일치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가택수색이나 체포를 합니다」


·A씨에 관해서는, 가택수사까지 진행한 것부터, 상당히 주력한 수사이었던 것이 상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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