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내식 사과가 세관에 걸려서 50만원이상 벌금

나나시노 2018. 5. 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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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사과가 세관에 걸려서 50만원이상 벌금



미국·미니애폴리스 공항에서, 기내식으로 내놓은 사과를 무단으로 공항에 가져왔다고 해서, 어떤 여행 손님이 500달러(약55만원) 벌금을 부과된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벌금을 부과된 것은 콜로라도주 덴버에 사는 크리스탈씨. 크리스탈씨는 프랑스·파리에서 여행을 마치고, 미니애폴리스공항을 경유해서 귀국했습니다. 크리스탈씨는 기내식으로 내놓은 사과를 배가 부르기 때문에 먹지 않고, 나중에 먹으려고 생각해서 수화물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미니애폴리스공항 CBP(세관)직원이 크리스탈씨를 불러서 세우고, 검사로 사과를 가져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에게서 파리 여행 비용은 비쌌니?라고 질문을 받은 크리스탈씨가 비쌌다고 대답하면, 「500달러 (약55만원)추가이기 때문에 더욱 비싸네요」라고 직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른 크리스탈씨이었습니다만, 세관 규칙에서는 공항에 가져오는 모든 과일은 신고가 필요해서, 신고하지 없고 가져오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씨가 가져온 사과는, 델타항공이 기내식으로서 낸 것으로 팩되어서 미개봉이었던 것. 델타항공 로고를 넣은 비닐 봉지에 넣은 사과를 보여주면서 「기내식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그리스탈씨는 주장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크리스탈씨는 무신고로 금제품을 가져온 것을 이유로, 미국 입국 심사 프로세스를 생략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는 글로벌·엔트리 스테이터스도 취소되었습니다. 「과일을 가져서 빠져 나가는것만으로,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쾌합니다」라고 크리스탈씨는 말했습니다.


한편, 델타항공 홍보는 「델타항공은 고객에 세관과 국경보호 방침을 따르게 권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Washington Post의 취재에 대하여 「기내에서 내놓은 식사는 기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상정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크리스탈씨가 범한 사건에 의해 앞으로의 생선식품 조달을 재검토 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위반은 사실이지만, 크리스탈씨는 벌금형 취소를 추구해서 경쟁할 예정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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