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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선물 기획」, ○○이 목적이었던 가능성

나나시노 2018. 5. 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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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선물 기획」, ○○이 목적이었던 가능성





유튜버 등에 의한 「선물 기획」은 본인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지만, 한쪽에서 경비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절세에도 연결된다


세무사 오노 이쿠코씨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에게 대한 선전 효과를 의도한 비용은 광고 선전비로서 경비계상이 가능하고, 채널 등록을 늘리기 위한 추첨 기획에 있어서, 선물 구입 비용을 경비계상하면, 결과적으로 절세가 된다고 한다


단, 그 경우는 당선자의 상세를 기록해서 발송 기록 등도 남겨야 필요가 있고, 친족이나 친구가 당선자이었을 경우는 개인적인 비용과 간주되어, 경비에는 할 수 없다


또, 거래처 등이 당선했을 경우는 교제비가 되고,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당선했을 경우는 급여라고 간주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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