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캡콤,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에서 제소되고 있었던 심결취소 소송에 승소!

나나시노 2018. 3. 29. 18:50
반응형




캡콤,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에서 제소되고 있었던 심결취소 소송에 승소!





<기사에 의하면>



·캡콤은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에서 제소되고 있었던 심결취소 소송에 대해서, 코에이 테크모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송 및 승소 판결은,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이라고 병행되고, 2015년4월17일, 코에이 테크모가 캡콤이 보유하는 특허 제3350773호 (이하 「본건특허」)의 무효를 추구한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건까지 거슬러 오릅니다. 이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건은, 2017년3월24일에 특허청에서 본건특허를 유지하는 취지의 심결이 되었지만, 2017년 5월10일, 코에이 테크모가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캡콤측에 내놓은 승소 판결은, 이 심결취소 소송을 받은 것입니다.


발표에 의하면 3월29일,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원고(코에이 테크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었던 이 특허는, 이번작품의 디스크 ROM이 게임 장치에 장전될 때, 이전작품의 디스크 ROM을 장전하면, 특전이 개방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캡콤측은 「이번 판결에 의해, 본건특허의 유효성이 지적재산고등법원에 확인되고, 법원이 양식 있는 판단이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 개발에 있어서의 발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라이센스 등의 특허권 유효활용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자들 편리성의 향상 및 게임 업계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라고 표명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