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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앤드래곤』 강호에 과증금 5000만엔 명령! 생방송 선전이 경품 표시법에 위반
<기사에 의하면>
·소비자청은 28일, 강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에 약5000만엔의 과증금납부를 명령했다
·게임 「퍼즐&드래곤즈」 선전이 경품표시법에 위반했다고 한다
·2016년11월∼2017년2월, 가챠로 입수할 수 있는 캐릭터 13체 모두가 「궁극 진화」를 할 것 같이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2체만 궁극 진화할 수 있는 사양이 되고 있었다
<소비자청>강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에 대한 경품표시법에 기초를 두는 과증금납부 명령에 대해서
http://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pdf/fair_labeling_180328_0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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