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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변호사 부수 4억엔!! 대해서 코로프라는 연봉 400만엔∼ ㅋㅋㅋ

나나시노 2018. 2.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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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변호사 부수 4억엔!! 대해서 코로프라는 연봉 400만엔 ㅋㅋㅋ





<기사에 의하면>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2014년7월 하얀고양이전송이래, 코로프가 사용자 과금으로 얻은 이익은 400억엔을 시시하다고 해서, 자사에는 400억엔의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특허법102조2항).


·그중 일부청구로서, 변호사비용 4억엔을 포함하는 44억엔을 청구했다. 인지 값만으로 1522만엔을 지불완료 (소송액수는 약92억엔).


·진용은, 닌텐도측이 2사무소의 변호사 5명, 변리사 1명, 보좌인의 변리사 1명. 코로프측이 2사무소의 변호사 7명, 변리사 2명, 보좌인의 변리사 3명. 소위 「4대」 「5대」로 여겨지고 있는 법률사무소나, 지적재산분야를 특기로 하는 법률사무소가 이름을 늘어놓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또 손해배상금액수 44억엔의 내역에도 놀랐다


·영락없이 특허침해의 배상금이 44억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40억엔이었다.


·특허침해의 배상금 10%인 4억엔은 변호사보수, 맞추어 44억엔을 손해배상금액으로서 코로프에 청구했다.

 

·, 이 특허소송에 이기면 닌텐도의 변호사는 4억엔의 보수를 획득할 수 있다.


·최강이라고 말해지는 닌텐도 지적재산부에 빅머니를 눈앞에 나두고, 초절 진심모드인 변호사들이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


·더 이상의 최강 태그가 있을 것인가



<한편 코로프라는?>



<모집 요항>



일 내용

지적재산권∼도쿄 증권 거래소 1부 상장 기업에서 조사/권리화/섭외 등 지적재산권전반을 담당∼


□■도쿄 증권 거래소 1부 상장, 국내외에 사업을 전개하는 동사에서 조사/권리화/섭외 등 지적재산권전반을 담당□■


■업무개요

특허조사, 권리화 업무, 소송중에 영향을 미치는 섭외 업무 등, 지적재산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

【학력】대학원, 대이상


【필요 업무경험】

■필수조건:이하 어느쪽인 스킬, 경험

·변리사자격(IT계, 전기계, 통신계의 특허출원 경험 2년이상)

·IT/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특허출원 경험 5년이상


【필요한 자격】

◆필수

·변호사


근무지

본사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 4-20-3


【상기근무지근처역】

JR야마노테선/에비스역


근무시간

10:00∼19:00(노동시간8시간)

휴게 시간:60분


고용 형태

정사원

·시용 기간 3개월, 시용 기간만료시에 조건재검토 있음


급여


【연봉】

400만엔∼8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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