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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판매 정지 신청 창구 설치, 여배우의 「부모에게 얼굴 들키기」「결혼·취직으로 부적합」등에 대응

나나시노 2018. 2. 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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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판매 정지 신청 창구 설치, 여배우의 「부모에게 얼굴 들키기「결혼·취직으로 부적합」등에 대응





소위 AV출연 강요 문제를 계기로, 업계개선을 향해서 대응하고 있는 「AV인권윤리기구」(대표이사:시다 요코)는 2월20일, 여배우가 출연 작품의 판매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동기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http://avjinken.jp/)을 개설하고, 판매·전송 정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 창구를 마련한 배경은 「강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출연한 작품 영상을 삭제(전송 정지)하면 좋겠다고 요구하기」 때문. 여배우는 부모나 친구에게 얼굴 들키고, 학업, 결혼, 취직, 사회에서 비난 등에서, 부적합이 있었다고 할 이유로, 출연 작품 판매·전송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동기구는, 강요 사안과 삭제를 추구하는 사안을 엄중히 구별하는 것으로, 강요 문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한다.


전송·판매 정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동기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작품판매 정지 신청서」를 우송한다. 동기구가 본인확인을 한 뒤에서, 판매·전송 정지 상당이라고 판단한 작품에 대해서는, 동기구에 가맹한 메이커에 권고한다.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배려에 근거하는 대응이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 「최대한존중된다」라고 한다.


동기구는, 젊은 여성이 어덜트 비디오에 출연을 재촉받는 AV출연 강요 문제를 계기로서, 2017년4월 「AV업계개혁 추진 지식인회의」로서 발족하고, 같은 해 10월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출연자 (현재시점에서는 여배우)의 인권에 배려한 영상작품」= 「적정AV」라고 칭하고, 제작으로부터 판매까지, 프로세스의 적정화를 업계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도쿄도내에서 보고회를 연 동기구 시다 대표는 「작품 판매 정지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다. 적절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강요 문제의 대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판매·전송 정지 신청수나, 정지 건수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 어느 정도 신청수가 몰려올지 현단계에서는 분명하기 때문에, 동기구 멤버로 직접, 정지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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