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 코로프라, 닌텐도와 전면전쟁이라는 초고난이도 퀘스트에 도전ㅋㅋㅋ
<기사에 의하면>
·닌텐도가 스마트폰 게임 코로푸라를 상대로 해서 일으킨 특허침해 소송의 제1회 구두 변론이 16일, 도쿄 지방재판소이었다. 닌텐도는 코로푸라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로 사용한 기술이 특허를 침범하고 있다고 해서 동게임 전송 금지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의하면, 닌텐도측은 동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옮기기 위한 스마트폰 화면상에서의 사용방법에 관련되어 5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동게임으로 적어도 400억엔의 이익을 얻고 있는등으로서 44억엔을 청구했다.
·코로푸라측은 답변서 안에서 닌텐도의 모든 청구 기각을 추구하고, 전면적으로 경쟁하는 자세.
■방청한 재판 내용
재판 자체는 13시30분부터 정각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쌍방출석 재판이며, 닌텐도측(원고)이 6명, 코로프라측(피고)이 10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13시35분경에 쌍방자료 확인을 하고, 같은 시기에 코로푸라측이 닌텐도측에 자료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단 이것은 복사 부족이라고 생각되어, 페이지수가 모자라는 사람인 것 뿐이므로 나중에 원본이 재전송되어 수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제진술에 의해, 이번은 서로 서류 확인만이 되고 있습니다.
닌텐도측의 주장으로서는, 1년반에 건너서 코로프라측과 협의하고 있었지만, 신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성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3시38분경의 발언으로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를 전송하고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쌍방에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13시38분경, 쌍방의 제2회 구두 변론 일정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닌텐도측은 준비 서면을 3월12일에 제출, 코로프라측은 4월16일에 제출하는 것이 결정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4월20일이 제안되지만, 닌텐도측은 출장, 코로프라측은 지장이 있어 있다라는 이유로 각하.
4월23일이 제안되어, 닌텐도측은 오후 2시이후라면 가능, 코로프라측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로서, 제2회 구두 변론은 2018년4월2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에 설정되었습니다.
이번의 제1회 구두 변론은 약10분을 경과한 13시40분경 폐정. 서로 자료 확인과 다음번 구두 변론 일정을 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만, 특히 화해의 제안은 없었습니다. 코로프라는 닌텐도와 전면전쟁이 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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