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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로모 푸드, 벌레 혼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상처 입혔다고 해서 하청 업자에게 약8억9700만엔 손해 배상을 청구
<기사에 의하면>
·하고로모푸드가 하청 업자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업자가 제조한 참치통에 벌레가 혼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상처을 입혔다고 해서, 약8억9700만엔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
はごろもフーズ 14年もツナ缶にハエ混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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