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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특허권 침해했다고 해 코로프라를 소송! 『하얀고양이 프로젝트』가 특허권을 침해

나나시노 2018. 1.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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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특허권 침해했다고 해 코로프를 소송! 『하얀고양이 프로젝트』가 특허권을 침해





<기사에 의하면>



·코로프라 <3668>는 오늘 (1월 10일), 12월 22일자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닌텐도<7974>에 의해 제기되어, 1월9일에 소장내용을 확인한 것을 발표했다.



3.소송 내용

(1)호소 내용

특허권 침해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 청구

특허권 침해에 근거하는 폐사 어플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생산, 사용,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등의 금지청구 등


(2)소송 목적물 및 가액

손해 배상 청구:44억엔 및 지연 손해금

금지청구의 대상 어플:하얀고양이 프로젝트


4.소송의 원인 및 제기되는 것에 이른 경위

닌텐도 주식회사 (이하, 「닌텐도」)에서 2016년 9월에, 당사 게임이 닌텐도 보유하는 특허권을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이상에 걸쳐 시간을 들여서 진지 및 정성스럽게, 닌텐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의 생각이 닌텐도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미치치 못해, 소송을 제기되는 것에 이른 것입니다.


5.이후의 전망

당사는 당사의 게임이 닌텐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실은 일체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그 견해의 정당성을 주장해 갈 방침입니다.

한편, 본건이 당사 그룹의 실적에 주는 영향을 현시점으로 전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이후 공개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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